진주시, 건설사업장 안전 점검 드론 띄운다
진주시, 건설사업장 안전 점검 드론 띄운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22.01.23 17:4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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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사각지대 없이 주요 사업장 23곳 안전 감찰
▲ 진주시는 동절기 건설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공사 품질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예찰·점검한다. /진주시

진주시는 동절기 건설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공사 품질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예찰·점검한다.


시는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토목·건축 분야 외부 시민 전문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주시 기술감사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주요 건설사업장 23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시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2020년에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정원규 기술감사팀장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절·성토 급경사지 및 건축공사 사업장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사각지대 없이 점검함으로써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안전감찰 업무에 접목한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동해 취약 공정이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동해 방지, 절·성토면 공극수 동결로 인한 지지력 감소 등 시공상 품질관리 실태와 구조적 균열·변형 여부에 대해 기술 분야 외부 전문감사관과 함께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근로자 통행구간 결빙·추락 방지 등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작업 중인 대형공사장은 혹한기 현장 사무실·창고 등의 인화물질·난방기구 관리, 소화기 비치여부, 화기관리 책임자 지정·점검상태 등을 확인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절기 적정품질 확보와 견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곧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건설사업장 품질확보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안전감찰 등 공공분야에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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