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희망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희망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22.01.23 17:3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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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멈춤 특별보증 정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하 ‘경남신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혜택을 대폭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례·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지원하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25일 시행예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1년간 무이자, 무보증료로 필요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다수의 기업이 보증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용평점 구분없이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최근 90일 이내 지역재단 신규보증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어야 하며, 연체·체납 등 기본적인 신용문제가 없어야 한다.

본 특별자금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두곳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1년동안 이자를 내고 4년동안 분할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5일 오전 9시부터 재단 누리집(http://gnsinbo.or.kr)을 통해 상담예약신청을 한 후 예약된 날짜에 재단 영업점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전국 3.8조원 규모로 24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보증은 신용평점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 1년간 2.6%의 이자 및 보증료 0.4%를 지원한다. 신청기업이 개인기업(공동사업자 제외)일 경우에는 재단 방문 없이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보증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부터 2.11.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가 있거나 법인기업 또는 대환신청의 경우에는 비대면 신청이 되지 않아 재단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재단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이고,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는 일상회복특별융자, 희망대출을 받은 기업과 시중은행에서 신용평점 920점 이상에게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보 구철회 이사장은 “금번 경상남도의 특별보증과 정부의 특례보증은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대폭 늘림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경남도 특별보증, 정부 특례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로 문의하거나 재단 누리집(http://gnsinb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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