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양산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 차진형기자
  • 승인 2022.05.11 17:4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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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근무환경개선 총 98개조 178개항 최종 합의
▲ 양산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산시
양산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정욱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올해까지 실무교섭 3차례, 본교섭 3차례 등 총 6차례의 교섭을 거쳐 총 98개조 178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중식시간 보장,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감사제도 개선, 업무실적 비교 금지,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 등 조합원들의 요구와 관심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비상근무로 노고가 많았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상생 발전하고 긴밀한 소통도 원활히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생활 회복이 되면 노사 워크숍을 통해 시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욱서 노조지부장은 “조합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공무원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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