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 찾으세요
‘채무상담’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 찾으세요
  • 차진형기자
  • 승인 2022.05.18 17:5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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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금융취약계층 대상 상담·소액금융지원 연계 제공
▲ /경남도
경남도는 ‘경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055-716-8171~4, 이하 센터)를 통해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창원컨벤션센터(CECO) 내에 센터를 개설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채무상담 및 ‘경남희망론’ 등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설 당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도내 저신용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및 각종 재무상담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면 및 전화상담 외에 센터 누리집(http://www.gnfwc.kr/)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센터 운영에 따른 수혜가 진주 등 서부경남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장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진주에 센터 서부지부(가칭)를 열고 서부경남 도민들을 전담할 상담사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어서 지역별 수혜의 불균형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내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대상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남희망론’ 지원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당초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대상자가 ‘18개월 이상’ 회생계획을 이행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5월부터는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희망론’은 경남도민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이행 중이거나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을 최대 1500만원(개인회생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연 4% 이내(저소득층은 연 2.1%~2.8%)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이나 앱(APP)으로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센터(1600-5500)에 유선으로 상담 후 필요서류를 지참해 관할지부에 방문하면 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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