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신청하세요
경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신청하세요
  • 차진형기자
  • 승인 2023.01.05 17:57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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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업이 직접 신청…16일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전년비 지원규모 1000억원 추가·안정자금 대환대출 허용
▲ /경남도

경남도가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경남도가 5일 공고한 2023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1천억 원이 추가 확대된 1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원, 특별자금 25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모두가 대상이 되나,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 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1월 16일부터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방식이 기존 방문접수 방식에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진행상황까지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진다.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안내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또는 경남도 기업정책과(055-211-3372~3)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도내 기업의 현실과 산업구조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대환대출 용도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환대출자금은 최근 중소기업 자금경색 우려에 따라 현장 요구가 컸던 만큼 경남도는 올해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환대출자금을 새로 편성했다. 다만, 특정기업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당 1회로 제한했다.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자금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한다.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그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생존 위협에 직면한 도내 원전기업의 정상화를 돕는다.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서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이거나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또는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에는 보증료율 감면과 보증율을 확대하는 특례보증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경남은행과 농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방위산업 육성자금은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도내 방산기업의 신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이거나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또는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이다.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출입실적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기업으로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 비중이 1.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단,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은 추후 환율 안정세에 따라 지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경남도는 기존 자금의 지원기준도 기업현장에 맞게 현실화했다. 그동안 직접수출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수출기업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높은 간접수출 비중을 고려해 간접수출기업까지 지원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조선업종 지원자금의 필수요건이었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ISC) 충족기준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면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www.gibamoney.or.kr), 경남도(www.gyeongnam.go.kr), (재)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www.gnepa.or.kr)에 게시된 ‘2023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내외여건 악화와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따라 올해는 기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도내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도내 기업 약 1850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지원하며,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경영안정자금 1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는 고금리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의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12월 말 기준으로 총 533개사, 2174억원의 융자금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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