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산·육아 지원정책에 혼인요인을 보완해야”
강태영 양산시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현행 연 1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양산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양산시는 신혼부부 177가구에 대출이자 1억6339만5000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함께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태영 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국회에서 출생아 수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 하락보다는 혼인 감소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라며 “현행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에 혼인요인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산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에 최초로 1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혼인 건수 역시 최근 3년 동안 30% 넘게 감소했다”라며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양산시를 위해 더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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