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3만5892필지 4월 10일까지 열람·의견접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 군청 민원봉사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여부 재검증과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은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열람기간 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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