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터치규정 폐지
영국 노터치규정 폐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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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택/동진초등학교장

영국은 학생에 대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금하는 노터치(No Touch)규정, 말하자면 체벌금지 규정을 제정하여 1998년부터 전면 시행해 왔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학생들의 교사폭행ㆍ성폭행 등 흉포화 하는 범죄로 2010년 매일 1000여명의 학생이 정학을 당하는 등 학교폭력,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13년 만에 노터치 규정을 포기한다고 한다. 회초리로 직접체벌은 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의 동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극단적 교권침해 상황에선 학생이 다치는 것도 허용하는 새로운 훈육지침을 제정하여 9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거짓 주장한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필요한 경우 학생동의 없이 가방과 사물함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영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교권침해 상황도 이에 못지않다.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로 14세인 동네선배들이 여자 후배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자전거 자물쇠로 팔을 묶어 놓고 때리고, 흉기로 왼쪽 팔에 이름을 한자씩 새기고, 초등학교 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성추행한 사건은 지난주 마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의원 질의에 경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심각하다. 교사에 음식이 든 식판을 던지는 학생,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학생, 교사의 멱살을 잡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학부모, 이들을 어찌 학생이라 부르고, 학부모라 부르겠는가. 지식이 전수되고 인격이 교류하는 교실의 모습은 아니다. “교사 평가 때보자, 닥치고 수업이나 하셔” 등은 흔히 듣는 말이고, 잠만 자는 학생은 오히려 고맙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입으론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다. 교육이 원래 그렇지만 특히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는 학교만으로는 불가능 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 2007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이를 거부할 땐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유야무야되었다. 교실 현장은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어느 정권 시절의 황당한 교전 수칙이 적용되던 서북 5도 같은 상황이다. 잘못된 길, 시행착오마저 따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이어야 손실이 적고, 효과적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학생으로 인하여 학생의 인권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 권익의 보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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