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화 정착에 관심을
주차문화 정착에 관심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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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경사

요즈음 출근시간대 주차난의 홍수로 인해 각종 주차차량 관련 민원전화가 폭주한다.

주택가 골목길 입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나갈 수 없다거나 가게문 입구, 영업시설 주요 물품 입출고장에 주차를 하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영업을 못한다는 신고, 아파트의 이삿짐 작업에 주차차량 때문에 사다리차로 이삿짐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신고, 각종 공사 작업시 주차차량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주차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신고 등으로 주차된 차량번호를 불러주면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개의 경우 차량전산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여 민원사실을 고지하고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지만, 가끔의 경우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112순찰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여 앰프방송을 통해 차량번호를 불러 차량운전자에게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래도 차량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관도 긴급출동사항이나 불법 주,정차 장소가 아닌 한 강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다.

즉, 민원인에게 주·정차차량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지만 민원인은 당장 출근을 하거나 급하게 볼 일을 보러 가야 하는데 주차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민원을 야기하는데도 경찰관이 왜 차량이동을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남의 차량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되느냐며 항의하지만 민원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경찰력의 한계를 실감한다.

모든 운전자가 조금만 남을 배려하고 타인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거나 부득이 주차해야 할 때 다른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인 차량 운전석 전면에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두어 전화를 개방하여 놓는다면 상호간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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