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나 후에 의료급여로 소급취득한 경우 납부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Q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나 후에 의료급여로 소급취득한 경우 납부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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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취득 통보시 전산연계상 시차(최대 3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소급취득 하더라도 진료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기관은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급여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공단은 보장기관에 의료기관으로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수급권자는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의료기관에 더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보장기관에 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장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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