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취득 통보시 전산연계상 시차(최대 3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소급취득 하더라도 진료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기관은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급권자는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의료기관에 더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보장기관에 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장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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