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한달간 유보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간 유보된다
  • 강정배
  • 승인 2013.04.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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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보건의료노조 합의…25일 도의회 임시회서 결과 귀추 주목

▲ 철탑농성을 8일째 벌인 23일 오후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과 강수동 민노총 진주지부장이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노조원들과 경찰이 마주보고 있다.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달간 유보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경남도와 노조 측의 이 같은 합의안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경남도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의원들로부터 반영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양측의 합의는 지난 16일 시작된 도청 통신철탑에 올라간 지 8일 만이다.

경남도와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등은 23일 경남도청 옥상 철탑 고공농성 해제를 위한 대화를 진행한 뒤 진주의료원 폐업을 이날부터 한 달간 유보하기로 합의하고 고공농성을 풀었다.

양축의 합의내용은 첫번째로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간 유예, 두번째로 경남도와 의료노조 간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위한 대화, 세번째는 통신철탑 농성해제다.

폐업이 유보되는 한달 간은 양측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을 벌이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통신철탑에서 농성 중인 2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농성을 풀고 철탑에서 내려왔다.

통신철탑에서 내려온 2명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워진 뒤 인근 병원으로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이송됐으며, 보건노조에서는 농성자를 불구혹 수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홍준표 도지사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의 건강을 확인한 뒤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이번 합의안을 수용해 25일 열릴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한달 동안 유보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방침 철회는 아니다. 이와는 달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도의회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에 대한 확정을 짓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개혁연대 대표 등도 이날 모임을 갖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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