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유사석유를 취급하거나 불량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33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유사석유제품 취급 업소가 264곳, 금지위반 40곳, 품질부적합 등이 29곳이었다.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업소들은 휘발유에 용제, 자일렌 및 톨루엔 등을 혼합해 유사휘발유를 만들거나, 경유에 용제 및 등유 등을 혼합해 유사경유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용도를 변경해 팔거나, 황분, 수분 및 색 등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시도별 적발률은 적발업소 기준으로 경기(83곳), 충남(41곳), 경북(40곳)순이었으며, 적발률 기준으로는 충남(3.3%), 인천(2.6%), 경북(2.4%)순이었다.
적발된 주유소(298곳) 중 유사석유제품 취급 적발 업소도 247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공주시(14업소)었으며, 경기 화성시(10), 인천 서구(9), 충북 음성군(9)이 그 뒤를 이었다.
주유소 현황 대비 유사석유제품 취급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계양구(20.6%)였다, 이어 서울 강북구(19.0%), 충남 공주시(15.9%), 서울 도봉구(12.5%), 경기 의정부시(10.9%)순으로 적발률이 높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