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발의에는 김영록·문병호·배기운·전순옥·최원식·이미경·김태원·김영주·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현행법령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 90% 이상을 출자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0분의 333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회사법인 육성정책이 처음 시행된 1994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의원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분야에 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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