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시도하다 북 보위부에 거부당해
경남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27일 두만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오모(49·일용노무자)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또 보위부 직원에게서도 망명을 거부당하자 10월 인천항으로 입국해 북한 영사관이 지령한 통일운동에 매진하는 뜻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오씨는 “모든 생애를 통일운동에 매진하기 위해 손이 아플 정도로 글을 쓴다. 통일운동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남한 사회에서 인권이 가장 잘 보장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씨가 포털사이트 토론방과 종북 성향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김일성, 김정은 부자 체제와 3대 세습,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건을 338건이나 올렸다”며 “이 같은 문건이 일부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경우 가치관의 혼란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문건을 삭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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