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7일 빈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이던 전세금 수천만원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한 이모(43·포항시)씨와 최모(45·산청군)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에서 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훔친 수표를 다방 종업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했다. 또다른 유사한 범죄를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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