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고근로자 퇴직금 등 전액 지급
진주의료원 해고근로자 퇴직금 등 전액 지급
  • 강정배
  • 승인 2013.06.09 17:40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명분 31억2200여만원 근로관계 시살상 종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지난 7일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해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 및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9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소득세 등 일부 정산분 제외한 금액은 총 31억2278만400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4500만원 정도이다. 다만, 2013년 연차수당에 대해선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10일 지급계획이며 이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급된 금액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비해 지나치게 상향 체결된 해고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법상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는 근거에 따라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 것.

해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 전에 해·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에는 60일 전에 해·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도는 이 같은 절차로 진주의료원과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청산까지 모두 끝나면서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