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제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제도
  • 배병일 기자
  • 승인 2013.06.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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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동조합…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간의 경쟁 뿐 만아니라 선진국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대외적 환경, 대중소기업간의 영역 침탈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소상공인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중소기업청)에서는 올해 중·소상공인들의 협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정부지원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협업화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협동의 효율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혼자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또한 널리 홍보하기위한 홍보비를 쓴다면 혼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열 명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 당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협업 방법인 두레에 원형을 찾을 수 있고 선진국의 예를 든다면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나 프랑스의 지드조합 독일의 후버조합 이탈이아의 마찌니조합 스페인의 몬드라곤조합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한 조합도 있지만 현재는 상당히 큰 조합을 이루어 조합원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각종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13년 소상공인협업화지원사업은 1월 중에 사업요강이 공고되어 2월말에 예비신청접수가 있었고 4월중 예비평가와 예비선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본 선정을 위한 교육과 본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7월말까지 본 선정이 완료되면 개별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협동조합은 ’12년 12월에 공표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종사자 4인 이내인 소상공인들이 5업체 이상 모여 구성된 협동조합이면 지원가능하며 업종 상 지원제외업종은 소비성, 환락성, 사치성, 투기성 업종은 지원제외 된다. 참여 신청코자 하면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사업자들이 공동의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모집공고 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부가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장소임차,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등이다. 선정된 조합의 개별조합원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 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협조와 이해, 양보를 밑바탕으로 하며 공동 활동을 통하여 권익 증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은 일방적인 한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고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그러 므로서 단결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치열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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