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현금카드 판매자 처벌 합헌
통장·현금카드 판매자 처벌 합헌
  • 뉴시스
  • 승인 2011.07.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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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판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가 처벌근거가 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49조 5항 1호 등은 사적인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규정’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8월 농협 등에서 9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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