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1일 이후부터 경남도내 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 적용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택시 운임·요율 조정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내 택시 운임·요율을 현행 기본운임(2㎞) 2200원 보다 16.97%를 인상하는 2800원으로 조정(안), 결정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도내 택시 운임·요율은 2008년 12월 29일 기본운임(2㎞)이 2200원으로 조정되어 5년여만에 600원이 인상된 셈이다. 2006년 5월 11일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 기본요금 1800원 보다는 1000원이 인상됐다.
기본운임을 제외한 거리운임(100원)과 시간운임(100원.15㎞/h이하)는 현행 143m당과 34초당을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했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조정의 주 요인으로는 ▲유류비 인상 ▲차량가격 인상 ▲운전종사자 인건비 상승 ▲차량보험료 인상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이 이르면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지만 도내 시·군별로는 인상 적용시기가 다소 차이들 보일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업체별로 공급비용의 차이를 보이면서 일부 인상 조치됐다.
경남에너지㈜의 경우 2.1277원에서 2.35%가 인상된 2.1777원으로 됐다. 도시가스의 경우 매년 소비자정책위워회를 개최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적용은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힌 후 시·군에 통보한 뒤 복합할증요율에 대한 적용회의를 개최한 뒤 신고와 수리 후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서 “때문에 인상된 금액 적용은 시·군별로 다소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은 당연직 6명, 위촉직 20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