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 종합감사서 76명 신분상 조치
통영시 도 종합감사서 76명 신분상 조치
  • 강정배·통영/백삼기 기자
  • 승인 2013.06.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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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섬 배움마실 등 3건 수범사례

통영시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 업무를 소홀히한데다 보직관리를 문란케 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통영시 본청 및 사업소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하고 2011년 3월부터 지난 3월 현재까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 통영시는 경남도로부터 시정 35건, 주의 21건 등 총 56건의 행정상 조치와 기관경고 1명, 경징계 20명, 훈계 및 인사조치 19명, 훈계 36명 등 총 7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처분을 받았다.

처분 이유로는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등 ▲계약직 채용업무 추진소홀 ▲직렬·직급 불부합 보직관리 부적정 ▲사업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부적정 ▲수질기준 초과 마을상수도 등 관리 위법 부당 ▲사업수행능력평가(PQ)추진 및 설계변경 부적정 ▲위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정산처리 부적정 등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시는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결정해야 하지만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개최 및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 후 근무성적 평점점 10회 236건 변경 입력하고 위원회 개최 지연, 후보자 명부 지연공개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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