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음주단속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음주단속
  • 정혜은 시민기자
  • 승인 2011.07.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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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는 지난 27일 밤 11시 진주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비봉지구대 제점용 경위는 알코올 분해력이 사람마다 다르고, 섭취 음식물 등의 영향으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알코올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만성 알코올 중독자나 여성은 알코올 분해효소활성이 낮아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라도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올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 측정방법에는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호흡측정은 혈액에 흡수된 알코올이 폐를 통해 일정한 비율로 배설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1993부터 음주측정기 사용,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로 지속적인 기술발전으로 현재는 정확성이 높아졌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 농도로서 처벌받는다고 한다.
제 경위는 추후 차량 출고 시 소형음주단속기기를 필수로 장착해야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차량내 알코올이 감지될 시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음주단속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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