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적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적발
  • 뉴시스
  • 승인 2011.07.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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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부당이득 운영자 8명 불구속 입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거액을 챙긴 김모(61)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경마사이트 4개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한국마사회에서 실제 운영중인 경마경주에 투표를 하도록 해 적중자에게 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9930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불법 승마투표를 진행해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계좌를 16개 계좌로 분산시켰으며 한 경기에 대해 최저 1000원에서 최고 수백만원까지 투표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입금계좌와 인터넷 뱅킹 접속기록,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운영 규모와 출금업무 담당자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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