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진화
학교폭력의 진화
  • 김봉철기자
  • 승인 2013.07.0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진초등학교장 배병택

최근 학교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학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폭력 제로화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이번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이 범 도민적인 캠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고 참여 인사들의 학교 폭력 예방을위한 방안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


 

 

학교폭력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진화하여 학교의 능력 혹은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폭력서클이 일진회로 진화하고, 조직폭력배들이 이들을 관리함으로서 조직폭력배의 인력공급 창구 역할까지 하며, 성인 조직폭력배 수준, 혹은 이를 능가하는 폭력성을 보여준다.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수준이던 학교 폭력은 '왕따'라는 폭력의 유형이 첨가되고, 빵, 숙제, 가방, 휴대폰 등의 셔틀을 거쳐 성폭행까지 발생하는 수준이 되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력을 거쳐 학교폭력도 디지털화 되었다.

안티까페를 통한 왕따와 언어폭력이 자리를 잡았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사회폭력, 디지털 폭력이다. 인터넷 집단욕설, 메시지로 괴롭히기, 떼카 괴롭힘, 문자 폭행, 놀림, 따돌림, 욕설, 나쁜 소문 퍼뜨리기 등 미니홈피,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시지 등 SNS를 통한 학교폭력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쉬지 않고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들은 법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17개의 주에서 ‘사이버 왕따’를 범죄로 규정해 500 혹은 1000달러의 벌금, 징역 6개월 혹은 1년, 영국 뉴질랜드 등은 3개월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토양이 척박하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학생이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인성우수로 합격하는 등 폭력관리에 허점이 많지만 학교폭력사항 생활기록부 기록방침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가해학생의 인권은 강조하나 피해학생의 인권은 오히려 보호되지 못한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체득시켜 주지 못하면서, 자라는 학생이라 관용을 베푼다.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학교,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강력히 지도하려는 교사들은 퇴출 우선위위의 폭력교사로 치부되기 쉽고, 학생들의 공적이 되어 교원평가에 만족도 최하위의 교사가 되기 쉬운 제도 아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 교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할 만큼 학교의 권위가 추락하였고, 교사의 가르치는 일이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들이 존중하기는커녕 반발하고, 인격적 모독과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퇴학,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는 경찰관이 체포하는 나라도 있으며,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들은 강력한 규율을 갖고 있어, 학생이 대들 수 없고, 학부모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소환하여 책임을 묻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처만 바라는 구조이다.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규정의 보완과 사회적,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