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뉴시스
  • 승인 2011.08.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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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드 부정사용·이상거래 실시간 확인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카드부정카드발급을 차단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을 가운데 일정 부분이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유류세보조금은 1조48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은 147억원,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불가 건수는 1748만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이란 유사석유·등유를 넣거나 자가용 경유차량에 주유,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해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방법 등이다.
우선 정부는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이 연결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화물차에 대한 부정한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카드기능을 정지·제한시켜 화물차운전자가 부당하게 발급된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또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토록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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