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추경예산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7.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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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배/창원총국 취재부장(부국장)

경남도의회가 2013년도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9849억원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

도의회에 제출된 경남도의 추경예산(안)은 집행부가 꼭 필요한 불요불급의 사업들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이다. 이 예산에 대해 도의회는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별 계획을 담아 도민을 대표해 선출된 도의원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도는 우선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에 1680억원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예산을 갚으면 올 연말 도 채무는 1조 1317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 채무액은 도의 1년 사용될 특별회계 1조 1805억원 보다 조금 많은 금액이다.
여기다 도는 주요사업 내용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57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50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41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23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설계비)(1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50억원)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99억원) ▲양곡~완암 국도대체우회도로(105억원) ▲문산~금산 지방도 확장(2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60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392억원)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1518억원) ▲마산의료원 신축사업(39억원)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30억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30억원) ▲FC함안축구전용구장 건설(13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20억원)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구축(30억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62억원) ▲동남권뿌리산업 혁신센터 건립(16억원) 등을 열거했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자이크사업(154억원) ▲미래성장동력산업인 매칭펀드사업(84억원) ▲소방공무원 미지급초과근무수당(183억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31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고 재정건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 때문인지 그다지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낭비성 요인은 거의 없었다.

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9849억원은 그야말로 꼼꼼하게 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도의회 심의(심사)에서는 예산(안)이 눈에 차지 않아 일부 사업은 삭감이 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증액을 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

때문에 일부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예산삭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인맥 등을 동원해 예산 삭감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단 공무원들의 의원 벌목잡기는 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최종 시한인 26일까지다.

그러나 도의회은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인해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발복을 잡혀 공정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소신있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들의 돌팔매가 뒤따른 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면 집행부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무턱대고 충분한 검토 등도 없이 일명 꾀씸죄를 적용해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9849억원에 대해 삭감의 능사가 아닌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몫이다.

이렇듯 집행부인 도가 앞으로 예산(안) 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파악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야하는 데 비해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 하나 하나를 꼼꼼히 분석해 시시비비를 가려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세월이 약이듯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잘잘못은 밝혀진다는 사실을 도의회 의원은 물론 집행부 측의 공무원들도 알고는 있지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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