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한 몇가지 이해
저작권에 관한 몇가지 이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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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시인

 
필자의 창작물 중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는 시가 있다. 그런데 2012년 3월경부터 이 시가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의 한 귀절로 둔갑해서 일파만파 유포되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목민심서에 결코 없는 필자의 시가 왜...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백한 저작권리 침해이다. 문제의 시를 목민심서의 귀절로 게시한 게시자들은 단언코 목민심서를 읽어보지 않았음은 물론, 목민심서가 어떠한 내용의 저서인지 알지 못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이채본인이 목민심서의 귀절을 표절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니 참으로 딱할 노릇이며, 작가명을 다산선생으로 변경하여 게시한 게시자들의 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원작가에게 사과는 그만두고라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 것인바, 오히려 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하여, 저작권 및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리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이러한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는 무방식주의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상 저작물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둘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셋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명시하여 게시한다. 넷째,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함부로 저작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이하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글로 둔갑해서 유포된 필자의 시를 소개한다. 바라건대 필자처럼 고통 받은 작가가 더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마음이 아름다운 자여!/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2008년 11월 10일 발표한 이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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