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제대로 알고 잘 키움시다
협동조합, 제대로 알고 잘 키움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0.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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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선/진주시의원(새누리당)
 

‘상생(相生)’이라는 말이 시대적 화두가 된지 오래다. ‘함께 살자’는 뜻인데, 사실 우리에게 이 말은 사회적 과실을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견제하는 의미로 더욱 쓰이고 있다.


지난 70~80년대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던 대기업들의 공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내수시장에서의 손쉬운 경쟁을 택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쓰러지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모조리 대기업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폭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같은목적을 가진 집단을 형성해서 소액․소규모 이지만 대기업이 장악한 유통망이 아닌 지역차원의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유통을 통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물가도 안정시키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면서 시대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정부와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해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서 몇몇 기초의회 의원들이 협동조합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는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례가 오히려 협동조합의 진정성과 서민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제조항으로 담아서 오히려 긍정적인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이 유의미성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협동조합이란 자체적인 운영능력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조합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실속 없는 친목성격 집단의 난립과 무의미한 혈세 낭비를 낳게 될 것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과 성격이 비슷했던 지난 YS 정부시절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이 한쪽 눈을 감은 소위 묻지마 지원이 되면서 수조원의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커녕 지역경제의 소득도 크게 끌어내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조례들은 협동조합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역차원의 자생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몇몇 기초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들은 오히려 자립능력과 지속가능성이 없는 집단들을 난립시키고 연명하는데 혈세를 쓰게 되는 결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를 우려하여 주무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협동조합지자체협의회에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대신 교육․홍보․컨설팅 등의 간접지원에 입각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급하게 각급 기초지자체에 내려 보내기도 하였다.

현재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 협동조합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경남도에서 협동조합 기본조례 제정이 준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기초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을 통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모습은 사실 일의 순서 측면에서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기본법을 통해 협동조합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상황인데도 마치 그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한 우려를 협동조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협동조합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좋은 취지를 빙자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구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적으로도 지역차원에서도 소중한 자산이 될 협동조합, 키우려면 제대로 잘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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