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 중요
1일 군에 따르면 대포차 자진신고 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임직원이며, 개인의 경우 소유자(차량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대포차가 자진 신고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대포차는 개인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돼,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현황파악에 자진신고가 중요하다”며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양수 할 때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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