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
함안군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3.11.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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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 11월23일 까지

함안군은 지난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11월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입목?죽을 벌채하는 원목생산업, 목재(합판, 숯, 톱밥 등)를 제재 생산하는 제재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목재수입 유통업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해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산림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기존에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던 사람도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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