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82대 번호판 영치, 9800만원 체납세 징수
함안군이 상습·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징수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번호판영치, 야간단속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및 읍·면 재무담당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팀을 편성해,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벌였다.
그리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 군은 체납차량 8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9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따라서 체납세를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 줄 예정이지만,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을 금지하고 영치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나면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간에는 출근과 외출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귀가 시간대를 맞춰 야간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단지와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 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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