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시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함안군은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의 운영실태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7일 군에 따르면 상반기(6월 1일~6월 30일)에 이어 이번 단속도 군 건설과와 한국 건설기계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건설기계 사업자별 등록기준 등 운영실태 점검, 자가용 영업행위 및 미등록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 자가 정비 범위 초과 등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각종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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