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위해서는 악성민원 엄정대처 부터
법질서 확립 위해서는 악성민원 엄정대처 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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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안쾌현

▲ 양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안쾌현
지난 5월 우리서 관내 모 지구대 에서는 민원인 1명이 지인들과 새벽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골목을 지나다 다른 행인과 시비가 되어112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하여 확인결과 경미한 사안으로 양 당사자를 현장에서 훈방조치를 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민원인A씨는 지구대로 와서 기어이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며. 경찰은 “지금은 심야시간임으로 간단한 진술서만 작성하고 가시면 반드시 처벌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친구중에 기자도 있다. 모 경찰서에 간부도 있다. 변호사도 있다” 며 지구대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려 2시간 30분가량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다른 신고사건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주취소란자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어 경범죄처벌법상의 관공서 주취 소란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을 했다. 민원인 A씨는 다음날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찾아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 가혹행위는 물론 심한 폭언을 당했고, 체포후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지병으로 지구대에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갑도 풀어주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요지로 해당 경찰의 처벌을 요구했다.

청문감사실에서는 지구대 CCTV, 해당경찰관들이 민원인 A씨가 소란을 피울 때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영상물을 확인하는 등 해당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민원인A씨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로서, 민원인을 불러 조사결과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식구 감싸기’ 라며 수긍을 못하고 지방청, 경찰청 감찰부서 민원제기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검찰청에 경찰관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하고, 모 중앙지 언론에 “경찰이 주폭 피해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는 요지로 정말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 되도록 기사제보까지 했다.

민원인A씨의 주장이 너무 완고하여 이번 기회에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야겠다고 판단하고 담당검사에게 감찰조사 기록을 사본해서 보내면서 무고죄로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검사는 수사기록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

지구대에서 심야에 잠못자며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경찰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악성 민원은 적극 대처 하는 게 경찰의 기본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같이 상승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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