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3년간 지속 인상, 내년부터 월 10만원 지급
함안군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전국 최고수준인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도 매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202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이 완료됐다.
이를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을 신설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위로금 30만원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11년 3만원에서 2012년 5만원, 2013년 7만원으로 매년 인상해 왔다. 2013년 6월 기준 함안군 참전유공자는 670명, 전몰군경 유족 89명으로 총 759명이며, 내년부터 년간 지급할 수당은 8억7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안군은 6·25전쟁,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들이 대체로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의 유족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환경을 만들고 있다.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 유족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회원들의 나이가 고령이라 매년 30여명의 회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매월 10만원의 수당은 어렵게 살아온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소년병 포함) 하거나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서장이 인정한 유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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