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이유를 밝혔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리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입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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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