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부정유통 농식품 일제 단속
추석 대비 부정유통 농식품 일제 단속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1.08.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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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원산지표시·쇠고기 이력표시제 위반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내달 1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한과·다류·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또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취급하는 업소이다.
품관원은 오는 27일까지 단속정보 수집과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농식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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