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아이폰 집단소송
1인당 100만원 아이폰 집단소송
  • 창원/전상문 기자
  • 승인 2011.08.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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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691명 소장 어제 창원지법에 접수

▲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이폰의 불법 위치 추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집단소송에 동참한 2만6691명의 소장이 17일 창원지법에 접수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이날 오전 11시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은 266억91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2일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지만 미래로측이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단소송 참여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어서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미성년자 921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는대로 별도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미래로측은 “2만명 이상을 한꺼번에 접수하면 법원 서버에 무리를 줄 수 있어 1만명 이하로 나눠 3개의 사건으로 접수했다”며 “소송 진행은 3개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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