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외면하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
주민의사 외면하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8.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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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식 개편…주민투표 의무화 목소리 확산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시군 통합을 위한 기준이 이달 중 발표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행정편의주의식 개편으로 주민 또는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주민 생활권과 직결된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데 있어 정부가 정작 해당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가속도내는 행정구역 통합= 17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에 따르면 정부는 8월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2014년 6월 있을 지방선거 전까지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행개위가 통합기준안을 마련하면 연말까지 통합건의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특별법은 도는 자치단체로 계속 존치하되 행개위가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재개편 방안 마련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특히 시군구의 통합·광역화를 추진토록 했다. 행개위가 지자체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 통합표준안을 수립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토록 했다.
지자체는 다음 지방선거 전인 2014년 초까지 주민투표나 의회의결로 최종 결정토록 했다. 여기에는 행정·재정 인센티브가 따른다. 통합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와 도의 자치사무를 넘겨 받고 공무원 초과정원의 인정, 종전 보통교부세 4년간 보장 등 특례를 받는다.
◆외면받는 지역민 목소리= 하지만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론화를 생략하고 인위적 통합에 치우치다보니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면서 주민이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알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소극적이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주민 생활권과 직결된 시군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 참여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주민 생활권이 반영돼야 할 행정구역 개편이 통합에만 치중돼 정작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주민 생활권을 반영했을 때 분할이나 경계 조정이 요구되는 곳도 적지 않은데도 정부가 통합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통합을 강요하는 것으로 농촌의 경우 땅은 넓고 인구가 없어 더 작은 단위가 돼야 자치가 가능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이 주도하는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합과 관련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정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줄이려면 주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의원수가 소수인 지역의 경우 의회 의결이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통합에 따른 발전전망과 문제점 등을 주민에게 적극 알린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율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4일 창원에서 열렸던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영남권 토론회에서도 통합추진 절차와 관련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경상대 행정학과 이시원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치밀하고도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이뤄진 후에 장기적 정책방향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조급한 행정구역 개편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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