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진주점의 장애인 차별
이마트 진주점의 장애인 차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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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학/사회부기자

이마트 진주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를 대동한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동네 구멍가게 찾기보다 힘들다.

정문 출입구에 30cm도 안 되는 간격으로 빼곡히 장애물(볼라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1층 전 출입구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의 출입이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


이마트 측은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출입은 정문 양쪽 볼라드 사이의 120cm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이곳으로 통행을 하면 된다고 한다. 기존 80cm 한곳의 공간을 본지 지적에 따라 조금 더 늘려 두곳을 확보한 것이다.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
이 장애물들은 쇼핑카트가 도로로 밀려 내려가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기 때문에 절대 치울 수 없다는 이마트 측의 주장이다. 장애인과 유모차의 출입보다는 쇼팅커트가 도로로 밀려 내려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 장애물 외에 이마트 진주점의 장애인주차구역도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총 460여면의 주차 공간 중 장애인주차구역은 16면뿐이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대부분 일반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이마트 진주점의 지상.지하 전 출입구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워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무장애도시를 비웃는 듯하다.


이런 실정이지만 진주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조치를 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엄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시설과 교통수단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장애물 설치는 분명한 위법이지만 시가 미적거리는 것이 이마트의 눈치를 보는게 아닌지 염려스럽다.


경남도에서는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너무 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쇼핑카트가 밀려 내려가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 조치를 해야지 장애물로 장애인 등의 출입에 불편이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이를 두고 특별히 잘못된 것을 모르겠다며 고민하는 진주시와 볼라드를 절대 철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마트 진주점의 장애인의 배려는 없고 돈벌이에만 눈 먼 운영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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