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은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차량감속과 과속으로 인한 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속도규제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경우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아 되레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속방지턱은 일반적으로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하고, 충분한 시인성을 갖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50cm 폭으로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에 산재한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차량을 훼손하는가 하면, 도로훼손과 소음 유발은 물론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추돌사고의 위험마저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절실하다.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할 경우 규정을 벗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일부 과속방지턱이 낡고 노후돼 도색이 흐릿하게 남아있거나 아예 도색 흔적조차 없어 운전자들이 식별을 못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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