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의령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4.0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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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의령군은 소나무 재선충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령군은 향후 3년 이내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2단계 총력 방제에 돌입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1단계로 2월말까지 기존 발생목을 제거하는 한편 2단계로 4월말까지 추가 발생목을 제거한다는 방침아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벌채된 소나무는 훈증·파쇄·소각 처리해야 하고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훈증처리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훼손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벌채된 소나무를 겨울철 땔감용으로 쌓아두면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재선충병을 감염시키게 된다”며 “감염목이 화목연료나 조경수 등으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강화해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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