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A(44)씨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22일 오후 9시34분께 통영시 산양읍 주거지 방안에서 부인(51)과 다투던 중 휘발유를 방바닥과 이불에 뿌린 뒤 일회용라이트로 불을 붙여 105㎡ 규모의 주택 1동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신발과 옷을 사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영/백삼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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