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법원 화해권고결정 이의제기 없이 수용
한국실크연구원과 전임 원장간의 해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모두 마무리됐다.
법원은 약간의 금액(석달치 임금 상당)을 실크연구원이 전 원장에게 지급하는 대신 전 원장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따라서 전 원장이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원장해임 무효판정)도 취하됐다.
실크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3월 22일 경영상 책임을 물어 임기 1년을 남겨둔 원장 해임안을 통과시켜 당시 원장으로 있던 정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정 전 원장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인 원장해임 무효판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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