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접수…6000만원 융자 연리2.7% 조건
의령군은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여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과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4년도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지난달 29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에는 신축 시 5000만원(연리 3%)으로 융자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6000만원 융자(연리 2.7%)로 규모는 늘리고 이자는 하향조정 될 것이다.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는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령의 세제혜택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자력개량 선정 대상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빈집정비 사업 선정대상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함께 동 당 50만원을 지원받고 일반지붕은 100만원의 철거보상금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2014년도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의령군의 주거문화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 대상자의 인구유입을 통하여 인구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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