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사업' 시행
의령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사업' 시행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4.0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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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당 20명 이상 급식가능 마을 대상

의령군은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 등 취사시설과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당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군은 이달 중 14곳 마을을 선정해 선정된 마을 당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170만원씩을 지원한다. 급식기간은 농번기 중 25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들과의 친목도모 효과뿐만 아니라 영농철 농사일로 제때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부족한 일손 지원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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