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의령군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4.0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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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65㎡ 이하 단독·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 등

의령군은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관내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양성화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 세대 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등 타법령 위반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이며, 대상 건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건축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건축주는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또한 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법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령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어주게 된다”고 밝혔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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