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택 전국서 청약 가능
혁신도시 주택 전국서 청약 가능
  • 뉴시스
  • 승인 2011.08.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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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공급규칙 25일부터 시행

혁신도시나 도청이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경북·충남)내 주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에 장애인이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등의 특별공급이 추가되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학교와 병원, 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은 현재 2%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전제로 10%까지 확대된다. 이는 서울우면지구 보금자리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약 700명이 국민임대 공급을 원해 서울시에서 공급량 확대를 건의한데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의 경우 주택청약시 거주지 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세종시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포시키고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계획도 담았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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