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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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울산 새부산 콘크리트 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먹고 살기가 힘든 우리의 농경사회는 잊혀져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뿐이던 공업화 이전의 그 세월에는 비록 가난해서 먹거리가 없어도 인심이 좋고 사회갈등도 없으며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범죄가 없는 세상이었다. 시골의 소한마리는 재산 1호였고 5일 시장에 가서 상품을 사고팔아 물물교환을 하듯이 가격의 조정 또한 통제가 없어도 폭리 폭등도 없었다. 꼭 필요한 마진을 붙이고 농사를 지어 좋은 것 큰 것을 시장에 가서 직접 팔아 유통마진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부의 아내는 채소를 팔고 어부의 아내는 고기를 팔았다. 공산품의 값도 인권비, 원료비, 기타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물가는 안정적이며 물가 불안이 없었으나, 인구가 증가되고 공업화되며 대량생산의 단계를 지나면서 유통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도시로 도시로 아파트 숲이 만들어지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물류의 이동과 시간이 단축되면서 장사꾼이 생기고 유통단지, 유통상가, 조합이 구성되면서 상권이 돈의 힘으로 움직이면서 유통마진이 붙게 되고 이기주의적인 이윤추구가 표면화 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검은 손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상권 유린 또한 대기업형 자본과 외국자본까지 덮쳐 백화점 마트형의 유통판매 기업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값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익을 소비자와 공유한다는 점을 앞세워 모두들 좋아했다.
그러나 처음 상권이동시 실증과는 달리 세월이 흐른 뒤 대량 유통소비의 칼을 손에 쥔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량 소비의 칼로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생산자를 죽이고 골목상권까지 대량소비 유통의 힘으로 가격의 단합이나 매점매석까지 노려 이윤의 극대화로 입점이익이나 브랜드화 신용이익까지 챙기니 소비자는 봉이다. 이제 골목상권은 모두 주차장이 있는 대형화에 날로 잠식되어 가고 재래서민시장의 값이 오히려 더 값싼 현실이 되어도 걷기 싫어하고 시간적인면, 여유공간, 문화공간, 상품의 다양성에 밀려 한번 떠난 상권은 되살릴 수가 없다. 문제는 도로와 주차장의 확보와 볼거리의 다양성 여유공간 등 많은 부분의 해결 없이 또 밀집화된 점포들의 환경정비 없이는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합의정신이나 교육정서는 지켜지고 있다. 학교 주위에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정화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입법화 하여 청소년 보호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왜 도심의 상권보호나 서민의 목숨이 달린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에는 무관심 하였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대형마트들이 요소 요소 길목마다 들어서 수많은 상점을 다 죽이고 급기야 사회구성 이익을 송두리째 끌어가도록 인허가 해주었던가.
생산자들은 울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혹은 단가인하에 떨고 있다. 농촌, 어촌의 생산자들도 지구촌화 되어가는 FTA에 발붙일 곳이 없다. 중국의 인력원가에 밀려 먹거리 채소시장까지도 빼앗기고 울고 있다. 축산, 농산, 임산물도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에 밀려 앞이 캄캄하다. 마치 도시에 마트가 골목상권을 집어 삼키듯이 먹거리는 수입 물량이 반값으로 밀려닥치고 있다.
이 와중에 돈을 삼키는 자가 또 있다. 도매인이나 제품을 파는 대형 자본들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고 팔지 않으며, 판매 이익 이기주의는 철밥통이다. 산지 소값이 반값으로 떨어져도 중간유통의 값은 더 높아져 최소한 한 마리당 70만원 이상의 이익을 중간에서 챙기니 법이 만들어 놓은 이익창출이다. 도축에 50만원, 구전비에 30만원, 운송에 10만원이 붙고 보니 소값의 30%가 요지부동인데다 도매점의 이익을 그대로 챙기니 음식점에서의 구입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식당에서는 오히려 임대세, 인권비 상승으로 더 높여야 할 판이다.
반값 수입품은 밀려오는데 축산 농가만 빚에 허덕이고 있다. 곡물값의 인상으로 사료값은 천정부지다. 소비자는 봉이다. 생산자는 바보다. 판매자는 변동  없는 이익구조의 지배자다. 말로만 부르짖는 상생 동반성장은 악순환의 고리일 뿐이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라는 생산자의 생존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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