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공시지가 1만5001원부터 3만원 구간 300㎡의 경우
함안군은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되며 감면기간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비서류는 함안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자 선정 통지문서 등 관련 서류를 측량신청시에 제출하면 되고,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토지 경계측량 1필지의 공시지가 1만5001원부터 3만원 구간 300㎡의 경우 기존 37만5100원에서 26만2900원으로 11만2200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
분할측량은 1필지의 공시지가 1만5001원부터 3만원 구간, 1500㎡의 경우 2필지로 분할시 기존 49만2800원에서 34만5400원으로 14만7400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
군 담당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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