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장법(葬法)
(26) 장법(葬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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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분(合墳)과 쌍분(雙墳)

2) 쌍분(雙墳)

쌍분이란 사자(死者)의 두 위를 좌우로 나란히 모시는 봉분을 말한다. 이때는 사자(死者)의 각체(各體)가 혈장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쳐서 위치(位置)하게 되면 한 위(位)가 혈증(穴證) 외부로 벗어나 비혈성(非穴星)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많은 손실(損失)을 보게 되거나 생기동조 면에서는 반감(半減)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혈맥(穴脈) 자체가 광맥(廣脈)인 혈장에서는 혈증의 범위 내에서 쌍분도 할 수 있으나 광맥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不可)한 것으로 사료된다.
광맥이 아닌 용맥에서 쌍분을 하게 되면 용맥 중심 부분의 생기 흐름처가 쌍분의 가운데 공간(空間)으로 남게 되고, 또한 소맥처(小脈處)에 혈증을 무시하고 억지로 혈장을 만들고 쌍분으로 재혈하는 것은 진기(眞氣)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협소(狹小)한 혈장에서는 혈증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상하(上下)로 재혈(裁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개장(開葬)

개장(開葬)이란 이장(移葬) 즉 파묘에 관하여 논하는 것으로 이는 사후(死後) 매장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개장(開葬)을 하더라도 현재의 혈보다 길(吉)한 곳으로 이장(移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구묘(舊墓)의 혈 자체가 흉지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 자체에는 부분적인 길흉이 있게 되므로 길한 부분은 그대로 얻어야 하고 흉한 부분은 가급적 보완되는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옛 선인들께서 부득이 이장(移葬)할 사유에 대하여 열거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오경(靑烏經)에서 개장할 사유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아무런 이유 없이 무덤이 가라앉을 때
2) 무덤 위에 초목(草木)이 말라죽을 때
3) 집안에 음사(淫事)가 생기거나, 소년이 죽거나, 고아나 과부가 생길 때
4) 패역(悖逆), 부도(不道), 체형(體刑), 상해(傷害)가 거듭하여 생길 때
5) 무고한 사망, 절손(絶孫), 가산치패(家産致敗), 송사(訟事)가 줄을 이을 때
선사 정자께서는 다섯 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1) 장차 도로가 개설될 염려가 있다.

2) 묘 부근에 성(城)을 쌓거나 가옥을 신축할 일이 있다.
3) 개울이나 구멍이 나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
4) 세력가에 점령을 당한다.
5) 밭을 개간하게 된다고 했을 때이다.
공자(孔子)께서는 또한 무고(無故)한 개장을 하지 말라는 충고와 더불어 “물과 불개미, 벌fp 따위의 근심이 있어서 개장 파묘(破墓)하는 것은 부득이하나 잘 알지도 못하는 지사(地師)의 그릇된 견해(見解)로 좋은 길지(吉地)를 버리고 개장하는 일이 있으니 참으로 불행(不幸)한 일” 이라고 한탄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땅을 가리는 것은 마치 나무뿌리를 북돋우면 그 지엽(枝葉)이 무성한 것과 같이 부조(父祖)와 자손(子孫)은 기운이 통하므로 부조의 신령이 편안하면 자손도 편안하고, 신령이 위태로우면 자손도 위태롭다”고 하였다.

장사 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허언(虛言)으로 부(富)를 축적(蓄積)한다든가 귀(貴)를 탐욕(貪慾)하여 헛된 말을 믿고서 이장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다.
대부와 대귀는 당대에 성취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세월을 두고 점차적으로 가문을 개선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장은 현재의 혈보다 길지에 모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혈과는 지질의 특성이 다르고 주변 사격들의 변화가 있는데다, 유골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일정기간 동안 반드시 근신(謹身)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편리함을 목적으로 집묘(集墓)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길지에 집묘(集墓)를 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겠지만 길지가 아닌 곳이라면 풍수적 피해는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산은 각각의 특성과 부분적인 길흉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좌우가 길하고 상하가 부실한 묘가 있는가 하면 상하는 길하나 좌우가 부실한 묘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시책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집묘(集墓)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오래된 묘는 큰 흉지(凶地)가 아닌 이상 가급적 파묘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는 한 정성스럽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옛 선인들 말씀에 “생거지합(生居地合) 사거지리(死居地離)”라 하였으니 집(集)보다 리(離)에 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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