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속 몰카 촬영 1년 2월 징역형
치마속 몰카 촬영 1년 2월 징역형
  • 뉴시스
  • 승인 2011.05.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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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4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2단독 이진수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압수품들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촬영한 횟수가 매우 많으며 그 기간 또한 상당하다”며 “더욱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점 등에 비춰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6년간 239차례에 걸쳐 병원과 할인매장, 공중화장실, 노래방, 관공서,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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